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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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
2. | 정당이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3.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4.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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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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