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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4.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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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4.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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