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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3.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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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4.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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