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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2.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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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2.'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4.'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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