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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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
2.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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