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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8.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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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2.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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