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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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2. |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수 있다. |
3.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정당(중앙당에 한함)ㆍ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 후, 선거일까지 발행ㆍ배부되는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4. | 방송사는 정당(중앙당에 한함)ㆍ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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