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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6. 선거구와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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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거구와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2.헌법재판소는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3.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4.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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