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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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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
     2.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3.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누구든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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