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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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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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