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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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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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