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2.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3.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4.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0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코인투자  주식투자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