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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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
2. |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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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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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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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님의 댓글
-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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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14년04월19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