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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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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2.「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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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14년04월19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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