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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9.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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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2.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上衣)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
     3.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
     4.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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