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8.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8.「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2.「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0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코인투자  주식투자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