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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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2.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3.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4.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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