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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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
2.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
3. |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그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자임이 발견된 경우 |
4.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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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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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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