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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3.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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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1.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2.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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