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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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1.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에 스스로 사직한 때 |
3.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 |
4. |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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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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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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