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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20. 강구조에서 조립인장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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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구조에서 조립인장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재와 형강 또는 2개의 판재로 구성되어 연속적으로 접촉되어있는 조립인장재의 재축방향 긴결간격은 대기 중 부식에 노출된 도장되지 않은 내후성강재의 경우 얇은 판두께의 24배 또는 28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판재와 형강 또는 2개의 판재로 구성되어 연속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조립인장재의 재축방향 긴결간격은 도장된 부재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어 도장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 얇은 판두께의 24배 또는 300mm 이하로 해야 한다.
     3.띠판은 조립인장재의 비충복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띠판에서의 단속용접 또는 파스너의 재축방향 간격은 150mm 이하로 한다.
     4.끼움판을 사용한 2개 이상의 형강으로 구성된 조립인장재는 개재의 세장비가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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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 2018년04월07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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