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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7.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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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물 및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2.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3.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4.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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