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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20. 건축구조기준(KBC 2009)에서 규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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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축구조기준(KBC 2009)에서 규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전단 철근의 형태와 간격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d는 부재의 유효깊이(mm), fck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bw는 플랜지가 있는 부재의 복부 폭(mm), h는 부재 전체의 두께 또는 깊이(mm)를 의미한다)

     

     1.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보강에서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은 0.75 h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6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400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용접형 철망을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 강도는 550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전단철근에 의한 공칭전단강도(Vs)가 (√fck /3) bwd를 초과하는 철근콘크리트부재 경우에는 스터럽의 최대간격을 d/2 이하로 하여야 한다.
     4.철근콘크리트부재의 경우 주인장철근에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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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 2013년07월27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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