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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구조

17.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구조의 인장재에 대한 구조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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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구조의 인장재에 대한 구조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심축 인장력을 받는 강봉의 설계시 최대세장비의 제한은 없다.
     2.판재, 형강 등으로 조립인장재를 구성하는 경우, 띠판에서의 단속용접 또는 파스너의 재축방향 간격은 250mm 이하로 한다.
     3.핀접합부재의 경우 핀이 전하중상태에서 접합재들간의 상대변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때, 핀구멍의 직경은 핀직경보다 1 mm 이상 크면 안 된다.
     4.아이바의 경우 핀직경은 아이바몸체폭의 7/8배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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