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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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한다. |
2. | 환기구를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환기구의 설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
3.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8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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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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