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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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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애인전용시설 복도 측면에 2중 손잡이를 설치할 때, 아래쪽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2.계단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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