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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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장애인전용시설 복도 측면에 2중 손잡이를 설치할 때, 아래쪽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2. | 계단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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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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