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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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5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2. |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3. |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되,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4. |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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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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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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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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