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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1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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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5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되,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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