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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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장애인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1 이하이어야 하며,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3.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의 대변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2cm 이하이어야 하며, 승강장 전면의 활동공간은 1.2m×1.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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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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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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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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