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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14.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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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 바람직하다.
     3.대변기는 양변기를 사용하고,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한다.
     4.장애인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입구 부근에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차장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출입구에서는 되도록 먼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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