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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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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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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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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손평기출문제 | 6.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14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6.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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