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54.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소방사별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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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8 04:42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54. |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소방사별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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