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61.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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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8 04:44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61.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벌칙은? |
1.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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