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 | [문75]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자가 대상물에 방염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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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5 05:04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문75]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자가 대상물에 방염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의 벌칙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염성능이 없는 물품을 사용했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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