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 | [문3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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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5 00:51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문3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 옥상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행위
㉡ 방화문의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 하는 행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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