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 | [문3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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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5 00:52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문3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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