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7.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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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17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67. |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2. |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
3. |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
4. |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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