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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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16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6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혼합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중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아닌 것은? |
1. |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
2. |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
3. |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
4. | 수송용연료의 자가발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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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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