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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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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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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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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4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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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단, 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1.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10이내
     2.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이내
     3.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이내
     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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