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5.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기업은 녹색기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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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0:19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65. |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기업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최소얼마 이상인 기업으로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1. | 100분의 20 |
2. | 100분의 30 |
3.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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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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