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며칠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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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9:4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7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며칠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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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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