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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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9:29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67.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가? |
1. | 시ㆍ도지사 |
2. | 국가기술표준원장 |
3. | 한국전력공사사장 |
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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