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2.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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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9:29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62. |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 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 서류 또는 자료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
1. | 1년 |
2. | 2년 |
3. | 3년 |
4.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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