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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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7:51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6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1.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정부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2. |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3. |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
4. | 정부는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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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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