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40.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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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7:48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40. |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 서류가 아닌 것은? |
1. | 품질관리계획서 |
2. | 안전관리계획서 |
3.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
4. | 기술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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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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