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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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18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7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는? |
1. | 한국광물공사 |
2. | 한국수자원공사 |
3. | 한국지역난방공사 |
4. | 발전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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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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