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4.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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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18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74. |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옳은 것은? |
1. |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5천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
2. |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1만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
3. |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
4. |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5만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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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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