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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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05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7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들을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1. | 국가기술표준원장 |
2. | 한국전기안전공사장 |
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4.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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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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