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7.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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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03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67.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고 할 때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공사명 |
2. | 공사업자명 |
3. | 법령 위반사항 |
4. | 공사업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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