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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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48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7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단, 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
1.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10이내 |
2.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이내 |
3.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이내 |
4.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4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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