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3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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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41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33.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가설시설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
1. | 자재 야적장 |
2. | 공사용 임시전력 |
3. | 공사용도로(발ㆍ변전설비ㆍ송ㆍ배전설비 제외) |
4.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그 밖의 부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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