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80.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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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34 조회19회 댓글1건본문
80. |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기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
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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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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