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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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34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7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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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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