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6. 전기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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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33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76. | 전기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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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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